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불효한 자식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이정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18 20:10:01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재혼해서 20년을 같이 산 노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병이 들어 5년 전부터는 거의 병원에서 지냈다. 병수발은 아내 A 씨 혼자서 도맡다시피 했다. 얼마 되지 않던 재산을 병원비로 다 쓴 탓에 시가 2억 원 상당하는 낡은 집만 남았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둘 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재혼한 후에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아버지가 5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이 죽으면 경제적 능력 없이 홀로 남겨질 아내를 걱정해서 사망하기 전 유일하게 남은 집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그림 서상균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전처의 자녀들은 A 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하며, 집의 지분 2/7를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A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재산이라고는 사는 집밖에 없는데, 이 집을 일부 내놓으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유류분 제도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줄 몫을 반드시 남겨두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위 사건에서 남편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모두 2/7이기 때문에 한 자녀의 유류분은 1/7이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남편은 생전에 집을 아내에게 증여했지만, 남편의 자식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A 씨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재판 이후의 상황도 예측이 가능하다.

A 씨는 오랫동안 병든 남편을 혼자서 간호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상속분을 더 주는 제도다. A 씨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정 상속분보다는 많은 지분을 인정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상 인정되는 남편 자녀들의 유류분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다.

결국 소송은 남편 자녀들에게 1/7 내지 2/7 지분의 범위에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편 자녀들은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서 경매분할을 통해 싼 가격에 A 씨의 집을 경매받으려 할 수도 있다.

A 씨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남편 자녀들에게 인정된 유류분보다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남편 자녀들의 유류분이 1/7로 인정되면 지분가치는 2900만 원, 2/7로 인정되면 5700만 원 상당이지만, 얼마가 되었든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A 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결국 집을 팔아서 남편 자녀들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새 집을 구해서 살 수밖에 없다. 재판하고, 합의하고, 집을 팔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는 사이에 A 씨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없고, 20년 동안 남남처럼 살면서 어떤 부양의무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A 씨에게 남긴 재산에 대해 전처 자녀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최근 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과거 남아 선호 사상, 장자 선호 사상이 강했을 때 배우자나 딸 등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었지만, 지금은 자녀가 많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 차별이 거의 없고, 오히려 불효 불화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찬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남편 자녀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될 때 홀로 남은 A 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질지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과연 유류분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변호사 ·법무법인 진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속보]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가을 제사 공물 봉납
  3. 3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4. 4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5. 5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6. 6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7. 7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8. 8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9. 9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10. 10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9. 9李대통령, 부상 소방관·장병 쾌유기원…“천금 준들 아깝겠나”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3. 3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4. 4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5. 5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6. 6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9. 9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10. 10“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사라지는 것, 귀 기울일 것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기고 [전체보기]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도청도설 [전체보기]
은정이라는 이름
다시 영화의 시간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초대 중수청장, 내편 네편 아닌 국민편에 서라
지자체, 현수막 법 준수하고 실태부터 파악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민족 사회
부캉이가 북항에 던진 질문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거울 속의 외계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