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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과 공범들이 받게 될 처벌은 /정유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25 20:01:36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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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범람하던 지난 23일, 무성한 소문이 돌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조주빈의 신상도 공개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이른바 ‘박사’이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검은 마수를 뻗친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분노한 국민은 박사방 혹은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해 동영상을 함께 즐긴 공범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25일 현재 청원 동의자는 189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조주빈의 범행 타깃에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지켜줘도 모자랄 아이들을 상대로 조주빈과 공범들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잔인한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또 그 동영상을 공유·유포까지 했다. 조주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악마의 삶’이라 지칭할 정도이니 그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를 가중 처벌(특별법)한다. 조주빈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현재 25세의 조주빈은 최소한 30대까지는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처벌 수위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주빈의 범행 결과물(동영상)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박사방 혹은 n번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유료회원들은 기존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수시로 동영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포·소지 과정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강력한 처벌이 기대된다.

텔레그램은 영상을 재생하면 다운로드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하기만 했어도 ‘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조주빈의 고객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료회원임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증거)을 소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을 없애거나 ▷법원이 텔레그램 단순 시청은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입법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 음란물의 단순 스트리밍이나 시청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 나아가 텔레그램 채팅방을 범죄단체로 보아 채팅방 가입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처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범죄단체라고 하면 조직폭력배를 떠올리기 쉽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도 범죄단체로 보아 일반 사기보다 훨씬 엄히 처벌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면 ‘수괴’인 박사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도 가능해진다.

박사라는 호칭이 아까운 조주빈이 악마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가입비까지 지불해가며 음란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 다른 악마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는 있겠지만, 유료회원 역시 강력히 처벌해야 유사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조주빈 뿐 아니라 유료회원들도 빠짐없이 솜방망이 처벌 대신 일벌백계해 성범죄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법무법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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