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도심의 골칫거리로 불거졌다. 대여업체가 사용하고 난 킥보드를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시민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해서다. 부산에선 2017~2018년 21건의 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다쳤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대구와 함께 두 번째 사고다발지역이다. 2016~2018년 소비자원이 접수한 695건의 킥보드 사고 중에서도 치명상인 머리·뇌 부상이 27.6%에 달한다. 2018년 9월 경기도 고양에선 40대 여성이 죽기도 했다.
현재 부산에는 1000여 대의 대여 킥보드가 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대여업체로부터 킥보드를 빌리고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사용자는 타고 난 킥보드를 아무 데나 방치한다. 해운대구에는 해수욕장과 동백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치된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최근 한 달 동안 수백 건 들어왔다. 수영구에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마구 널브러진 킥보드를 수거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파트 주차장에 버려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킥보드 대여업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다는 거다. 킥보드 대여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별도의 허가·등록·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다. 지자체들이 도로 관리 법규를 적용해 규제하려 하나, 피해는 이미 발생한 터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선례가 없었던 게 아니다. 중국 업체 오포의 자전거 대여다. 오포는 2018년 1월부터 3000여 대의 자전거로 부산에서 대여업을 하다 그해 10월 돌연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곤 자전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철수해 400여 대의 자전거가 한동안 시내 곳곳에 흉물로 남겨졌다.
킥보드 방치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데는 국회 탓이 크다. 관련 규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잠자다 폐기됐기 때문이다. 오포 사태를 치르고서도 킥보드 대여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신경 역시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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