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착취물을 인터넷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제작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조주빈의 범죄 행각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류의 범죄자에게 여성은 단지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 일확천금을 당기는 수단일 뿐이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이 같은 엽기적인 성범죄가 다수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익은 달고 처벌은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선 조주빈같은 자들을 중범죄로 다룬다. 미 연방 아동포르노법은 미성년자 포르노물을 제작·배포·수령·소유한 사람과 구매를 시도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최대 10년이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20년까지 늘어난다. 우리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있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징역은 흔치 않다. 2017년 기준 64.2%가 집행유예, 징역은 6.4%에 그쳤다. 그나마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도 없다.
앞서 음란물을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힌 신모는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3년6개월이 고작이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집유가 끝나기도 전에 벌어진 누범 케이스인데도 그렇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 대부분이 20·30대다. 처벌이 지금처럼 솜방망이에 그치면 최악의 경우라도 몇년만 감옥에서 썩으면 그만이다. 출소 뒤엔 은닉해 두었던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고 살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음란물 제작 유포는 범죄 행위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도 존재한다. 아동마저 성노리개로 여기며 기꺼이 시청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까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국회는 이미 10만 국민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청원을 한 차례 무시한 전력이 있다. 이번 입법 완료가 이미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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