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세가 무섭다. 정부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4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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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서상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약품·장비의 비축·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의약품 수출 금지 포함)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접촉자 정보 공개를 담고 있다. 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 강화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역학조사관 규모 확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국가 부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을 규정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나 공적마스크 배부의 근거를 담은 것이다.
검사 거부자에 대한 법정형(벌금 300만 원 이하) 상향과 함께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대책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 검역법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검역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② 검역 감염병으로 격리된 국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와 검역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 의무 명시 ③ 공항·항만·철도역과 국경에 국립검역소 설치·운영과 권역별 거점검역소 운영이 눈에 띈다.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의 통과 시점이다. ‘중국발 입국금지’ 주장은 올해 2월 초부터 나왔는데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 금지’에 관한 규정은 20일 이상 늦은 지난 2월 26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해 3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 3법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의료기관 감염병 감시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료진 감염 발생 사실을 안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하지만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감염이 집단감염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의료 감염 감시 시스템과 의료기관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 역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기관이지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어 서로 정쟁을 벌일 수는 있어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소위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만큼 여야 합의로 조금만 더 일찍 처리되었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반면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확산세다.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상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확진자는 곧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만 10만 명에서 2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도 나왔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던 미국과 유럽의 감염병 대처를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