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한다. 국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한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 이유다. 이 축제는 투표의 의무를 다한 시민이 누리는 권리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투표를 적게 할수록 민의는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사전투표다. 우리나라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했고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면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해 불편했다.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지을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시작돼 이틀간 일제히 진행된다. 오는 15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는 예전과 달리 더욱더 중요해졌다. 총선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탓이다. 선거 이슈가 온통 코로나에 묻히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떨어진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투표를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연히 투표율이 걱정이다.
따라서 당국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투표는 유권자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감염 투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장치 도입으로 유권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투표소 주변의 철저한 방역과 유권자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기본이다. 유권자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투표장으로 향해야 한다.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에 따른 세심한 투표행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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