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안’과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부산시민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현대사의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진한 점이 많은 부마항쟁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인권과 민주가 충만한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한다. 일그러지고 가려진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고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이 선물 받은 이의 소임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에 주어진 시간은 최대 4년이다. 30~40여 년 전 발생한 사건인 데다 피해자가 3만7000여 명에 달해 시간이 빠듯하다. 인권위원회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사정이 일부 알려졌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진상을 규명하려면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위탁한 복지시설(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시에 있다”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의 말은 지당하다. 그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사심 없는 협력이다.
과거사법에서 배상·보상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안타깝다. 물론 그 조항이 여야의 쟁점인 데다 법안 처리시간이 촉박했던 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국가폭력에 배·보상이 수반됐던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을 생각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해버린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진상 규명과 함께 배·보상이 이뤄져야 사건이 완결되며, 그것이 진정한 법치다.
부마항쟁 역시 새로 확보한 1년의 조사시간은 처리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항쟁 당시 구금자가 1564명인 것과 달리, 조사 신청자는 238명인 데다 구금자로 인정된 이가 172명뿐이라는 그간의 조사결과가 그 현실을 말해준다. 그나마 항쟁 참여 인정시기를 ‘1979년 10월 16일 전후’로 확대한 것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조건을 없앤 건 고무적이다. 그러나 ‘30일 이상 구금된 자’라는 생활보조금 지급기준은 그대로여서 항쟁 진상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 민관이 합심해 그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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