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남 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수돗물은 도시 인프라의 기본이다. 이것에 탈이 났으니 부산은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이번엔 다이옥산의 먹는 물 수질기준인 50㎍/ℓ에는 미치지 않는 미량이고 정수 과정에서 제거돼 수돗물선 검출되지 않는다지만 한 치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시민 건강이다. 독성물질인 1,4-다이옥산은 다량 노출되면 신장이나 신경계 손상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고약한 이유는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상수원의 90% 이상을 낙동강에 의존하는 부산으로선 2009년 대구 다이옥산 파동의 트라우마가 여전하다. 특히 양산시 동면하수처리장과의 연관성이 영 마뜩잖다. 물금취수장에서 5.2㎞ 떨어진 이 처리장 방류수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160배 높은 수치의 다이옥산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방류수가 역류하면서 취수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러니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부산시와 정부의 호언장담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에 다이옥산이 빠져 있다는 점이 한 예이다.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아무리 고도 처리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방류수에 다이옥산 규제가 없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즉 낙동강수계법의 재추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당장 다이옥산 검출 원인을 철저히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산시와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양산지역 다이옥산 취급 업체 전수조사와 취수원 주변 오염원 감시,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에 다이옥산 포함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 낙동강 권역 6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내 수변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낙동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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