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1인당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앞서 지난 1~1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신청으로 이미 74만 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의 생활고를 옆에서 지켜봤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식이 반가웠다. 기쁜 마음에 현장에서 만난 한 예술인에게 지원금 수급 여부를 물었지만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생계유지가 어려워 병행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예술인 실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연간 1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겸업 예술인 비율이 42.6%에 이른다. 그럼에도 겸업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했다면 수급이 어렵게 된다. 한 극단 대표 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힘들 듯하다”고 씁쓸히 답했다. 현재 예술 지원책은 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다. 예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단체 대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돼 프리랜서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영세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명확한 관련 안내가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석 달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예술계가 초토화 됐다. 대부분의 공연·전시가 취소·연기되고 좌석간 거리두기제로 수입이 급감했다. 방과 후 수업도 할 수 없게 돼 예술인들은 생계를 위협받았다. 이에 각종 문화예술 지원책이 쏟아졌지만 관람료 지원이나 작품 공모·융자 사업 위주였다. 당장의 생계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예술 현장의 경우 일반 노동 현장과 달리 프리랜서임에도 여러 이유로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 노무 등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문화예술계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살얼음 판을 걷는 분위기다. 감염병의 2차 공격으로 이들이 고사하기 전에 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세심하게 정비하길 바란다.
문화부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