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기구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공무원 편의를 위해 움직인다는 불만이 높다. 최근 3년간 부산시와 16개 구군 심의회의 처리 결과를 보면 총 18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전체와 부분 인용을 합해 30%가 안되고 70%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요구를 심의회가 대부분 거절했다는 의미다.
심의회는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주민의 이의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다. 하지만 위원 과반수가 현직 공무원이다. 나머지도 관변단체 소속이거나 심지어 퇴직 공무원이 활동하는 일도 있다. 위원 위촉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알음알음으로 선정하는 게 다반사다. 심의 방식도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가름하기 일쑤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심의회는 정보를 원하는 국민이 아니라 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입장에 서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신성한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특혜 편법 꼼수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의 부산처럼 광역과 기초 단계 모두 집행부와 의회 권력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구조에서 행정이 비밀주의로 흐른다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상 없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부산 북구청 신청사 입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구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용역이 마무리된 지 한달이 훨씬 넘었음에도 최종 보고회는 물론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에 부쳐져 있다고 한다. 지역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런 조치가 오히려 불필요한 억측을 부른다는 걸 구청측은 알아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 몰라야 하는 행정은 국가 안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극히 일부 사안을 빼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절차가 공정하고 과정이 투명하다면 공개를 꺼릴 이유는 더더욱 없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실패한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을 21대에선 반드시 마무리지어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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