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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 정성문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선주협회장
  •  |   입력 : 2020-08-03 19:29:54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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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봤다!” 한 뿌리 산삼을 찾았을 때 심마니의 환호성이다. 산속에서 미끄러지면 크게 다친다. 나뭇가지에 걸리면 피부가 상한다. 심마니는 산삼 찾는 노력의 결실을 혼자 먹지 않는다. 그래서 “심봤다” 하는 메아리로 동료에게 알린다. 서로 간에 의지하며 죽기 살기로 산속을 헤매다가 산삼을 찾으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공정하게 나눠 가진다.

우리 어민도 마찬가지다. 바다 위의 배는 언제 침몰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소용도 필요도 없다. 다만 “떴다!” 하는 고함과 함께 배가 넘어갈 정도로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한 방을 기다릴 뿐이다. “떴다!” 하는 고함은 산속처럼 메아리치지 않는다. 파도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그물 속에 물고기떼가 뭉쳐서 올라오는 광경에 어민은 즐거움에 흥분한다. 어민은 거친 파도에 배가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물고기떼를 만나기 위해서는 굴하지 않고 바다를 헤매고 다닌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의 욕망은 그만큼 치열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수산업법 개정은 무섭다. 어업 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해당 취소 어업에 대해 새롭게 허가를 내기까지 소요되는 ‘허가의 제한기간’(수산업법 제11조 제1항 관련) 조항이 2020년 4월 14일 개정됐다. 이 법이 애초 제정됐을 당시에는 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 ‘10개월’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6개월에서 2년’이 됐다.

2019년 봄 정부는 어업인의 불법조업에 따른 허가 취소 관련 조건을 기존 ‘삼진아웃’ 방식에서 ‘단 두 번’으로 하려다가 어민의 극심한 반발로 거둬들였다. 지난 4월의 법 개정은 지난해의 ‘실패’를 다른 방법으로 재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허가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2년으로 했다. 육지 건물도 2년 정도 비워 두면 재생하기 쉽지 않다. 어선의 경우 2년을 조업 없이 바다 위에 방치하면 다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짧게 1년 6개월이라고하지만, 1년 단위 어기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2년이다. 2년 뒤 다시 어선을 경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허가권을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업인은 거친 바다에서 목숨 걸고 물고기를 잡아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 시장에 팔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삶의 도구로 어업을 운영할 뿐이다. 육지와 달리 바다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물고기는 한자리에 있지 않고 이동한다. 제자리에 설치만 해 두는(정치망)을 쓰는 어업인은 그물의 제한 사항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끌이형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은 남의 구역에 간혹 들어가기도 한다. 이동하는 물고기를 쫓아가는 것은 어민의 본능이다. 겨울에 사냥꾼은 총 맞은 동물을 잡으려고 남의 논이나 밭에 뛰어 들어가기도 한다. 물론 욕심에는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 바로 그것이 불법조업에 대한 허가의 제한 조치이다.

현행법은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면 1차 40일, 2차 60일 어업을 제한하고, 3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그리고 재허가를 신청하는 데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몰수해가는 조치라고 우리 어민은 느낀다.

어민은 식량 생산자이다. 지금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90만t 이하로 줄었다. 우리 쌍끌이 어업의 경우 허가 정수는 37통이고 현재 36통의 어선만 유지하고 있다. 어선 척수는 72척으로, 선사당 연간 약2000t 어획물을 생산하며 전체는 약 6만t 규모로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의 약 7%를 담당하는 수산물 분야 효자다.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단백질 공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익을 맡는다. 어민이 거친 바다에서 목숨 걸고 물고기를 잡아 국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어민은 식량 안보의 역군이다. 규제는 생산 저하를 가져온다. 수산물은 쌀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 ‘세 차례 행정처분과 1년 어업 정지’만으로도 불법조업에 따르는 고통과 반성의 기간으로 충분하다 생각한다. 개정 철회를 간곡히 부탁한다.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선주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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