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자금 횡령·불법사용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동부산대학이 오는 31일부로 폐교된다. 교육부는 2016년 불법행위를 확인한 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폐쇄 조처했다고 밝혔다. 동부산대만이 아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지방대가 수두룩하다.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 탓이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 문제가 드러나 현재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이 동부산대 외에도 부산·경남 2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곳에 이른다.
폐교 등 지방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감소로 정원 미달 학교가 늘어나고, 미달률 또한 커져가는 추세여서다. 문제는 폐교 이후 대책이 막연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700여 명의 동부산대 재적생을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시키려 하나,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다. “학업 수준을 믿을 수 없다”며 편입을 거부하는 대학도 있다. 2017년 폐교된 한중대와 대구외대의 경우, 1400여 명의 재적생 중 제대로 편입한 이는 소수에 그쳤다. 학적기록 관리 부실로 졸업생의 학적 증명서 발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교직원 역시 실직과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한중대 교직원은 430억여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한중대와 같은 해 폐교된 서남대 교직원의 체불임금도 33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직한 서남대 교수들 중 재취업한 이는 8%에 불과하다.
지방대 폐교를 막을 수 없다면, 교육당국은 폐교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폐교 교직원 체임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폐교 대학 후속 지원 및 자발적 퇴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방안이 담긴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다시 시도하는 건 당연하다. 교육당국의 지방대 구조조정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동부산대 폐교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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