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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칼럼]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   입력 : 2020-11-12 19:05:0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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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이용에 적합한 의료기관이 구분된다. 대체로 3단계 의료공급체계(의원-지역병원-대형병원)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들이 무차별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바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다. 동네의원들은 이런 무차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리한 투자와 진료를 감행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의료공급체계는 낭비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림 서상균
고령화의 진전과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급성에서 복합 만성으로 질병의 양상이 바뀌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졌고, 존엄한 노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여기에 부응하려면 보건의료 제공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 의료공급체계는 지속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러므로 의료공급체계의 거대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즉, 의료 제공의 패러다임을 ‘병원 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데,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는 게 옳다.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건강과 질병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는 주민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건강생활실천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럼에도 건강과 질병의 스펙트럼에서 명백하게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만 동네의원을 방문한다. 건강과 질병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 중의 일부만이 동네의원과 접촉한다는 뜻이다. 시장주의 의료제도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의사들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건강·질병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없다. 즉, ‘지역사회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선진 복지국가들처럼 ‘병원 의료’와 구별되는 ‘지역사회 의료’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장차 동네의원은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 향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게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인데,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신체적·정신적 재활, 직업·사회생활 복귀, 만성 질환의 관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동네의원의 절반 정도가 지역사회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일차의료 동네의원(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등)이고, 나머지는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단과전문 동네의원이다.

일차의료 동네의원이 지역의 전문의들과 연계해 전문 진료를 자문·의뢰로 해결토록 하면 중증이 아닌 대부분의 질병은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된다.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16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자의 욕구에 맞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경제·복지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4대 핵심 요소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인데, 건강·의료(방문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병·의원 연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지역사회 의료’와 ‘주치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의료’의 확립 정도가 커뮤니티 케어의 성패를 좌우한다. 가령,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뇌졸중 환자는 입원으로 더 이상의 건강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으로 돌아오면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이는 지역사회 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의료의 제도화를 통해 동네의원이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질병 상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원격의료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지역사회 의료가 확립되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경제의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을 누구라도 거부하긴 어렵다. 게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치사회적 요구도 반영하는 게 옳다. 결국,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으로 지역사회 의료 체계의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활용토록 하자는 것인데, 먼저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와 거동 불편 인구에게 원격의료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

장차 지역사회 의료 체계가 확립되면 우리나라도 동네의원에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게 될 것이고, 방문의료와 함께 원격의료가 실시될 것이다. 동네의원에 속한 원격의료센터에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의 방문간호사와 연계해 의료적 처치·처방을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네의원에게도 유리한 방안이다. 거동 불편 환자를 매번 방문하는 것보다 간헐적 방문과 원격의료를 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의료가 확립된 선진 복지국가에선 이미 동네의원 주도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시행 주체에서 대형병원은 제외해야 한다. 원격의료 기술은 지역사회 의료 체계의 확립과 효과·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옳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지역사회 의료 체계와 동네의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의료 영리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사회 의료에 근거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발전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경제 체제 확립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원격의료는 지역사회 의료 체계에 속한 동네의원과 요양병원(일차의료 지역병원 포함)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면, 원격의료 반대 이유의 대부분은 제거되고, 첨단 기술의 활용이라는 선한 면만 남게 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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