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말이 당연시될 만큼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미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우리가 접하는 여러 영역에서 시시각각 많은 것이 변화하는 오늘날,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사전적 의미에서 나아가 능동적이며 실천적 청렴 수준을 원한다.
2015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 사회는 업무 처리의 공정함과 투명성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자의 몇몇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 현장에서는 촌지가 사라졌고, 업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과는 식사 자리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공직자 개인과 조직, 국가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청렴 문화 효과가 나타나지만 최근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일탈로 청렴 가치를 훼손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사회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지금 나부터’ 실천해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설문지를 보면 공공기관에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항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갑질 관행’ ‘업무 처리 투명·공개성’ ‘업무 처리의 적극·책임성’ 등도 조사한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월 28일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33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점수다. 이는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인식 개선에 이바지 한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청렴 기준 강화’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 불공정 관행 개선’ ‘사회 전반의 반부패 공정 문화 확산’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단에서도 청렴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한 추진 방안의 하나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의 약속’을 마련했다. 또한 공단이 보유한 9200억 건 규모의 빅데이터를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관리에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병원 방문 없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온택트 직접 진단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 중심 서비스를 지속해서 펴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 도입 등 책임 투자를 강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정보도 공개한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기획재정부 주관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최고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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