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유명 정치인의 장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관련되었다는 등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은 대표적인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질, 과잉 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전문 인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에는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못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한다.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은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소요된다. 그 기간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 이후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2%인 1819억 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불법 개설기관을 빠르게 적발하고 건강보험 부당 수령금을 지금보다 빠르게 환수하여 환수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을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이 낸 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단의 전문성 있는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 등을 일삼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을 놔둘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불법 개설기관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서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