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하면서 2년 가까운 재난상황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대구,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에 4대 사회보험료 면제 및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치료비, 백신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속 지원, 백신 예방접종 비용, 의료인력 지원 등을 확대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에게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계획된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해 올해 8조1000억 원, 2023년 11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분도 2022년 1조666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등 매년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조성될까. 첫째는 국민이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지원금이다. 국민이 내년에 부담하는 보험료는 2021년 6월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인당 13만3087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0만4713원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배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동안 국고지원은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법적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행됐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8조 원이나 적게 지원된 것이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지원조차 법에 규정한 20%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가?
최근 정부지원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나, 보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지원율은 14.0%에 불과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16.0%) 및 박근혜 정부(1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때마다 가입자·공급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는 정부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92억 원(9.5%) 증액된 10조3992억 원(14.3%)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지원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서도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 또 2022년 말 만료되는 지원 일몰 규정으로 정부 지원이 불확실한 점 등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정부지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안정적 정부 지원 및 정부지원금 확대가 필수적이다.
동아대 건강관리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