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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확정금리와 예금자보호

  •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  |   입력 : 2022-08-12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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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국내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중시하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개선과 금융안정도 중시하고 있다. 결국 경기여건 안정을 위해 고용환경을 고려하고 물가개선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이번 8월 중순과 10월,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의 폭을 결정함에 있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Global)시장에서 국내외 예. 적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예. 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화폐가치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각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예금은 3~4%대, 적금은 6%대까지 다양한 고금리 특판 상품을 볼 수 있다. 소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정기예금에 7월 한 달 동안 31조원이나 되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가까이 올릴 예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적의 가입 타이밍(Timing)을 잡고자 머뭇거리고 있는 요즈음이다. 보통은 금리인상 시기에 더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에 가입하고자하는 니즈(Needs)가 강하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목돈을 그냥 두가보다는 일단 정기예금에 가입하되 만기를 3개월 정도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추후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도 금방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때 장기로 재 예치하게 되면 별로 이자측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확정금리이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어떠한 세금도 떼지 않거나 저율의 세금만 징구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품인 출자금과 예탁금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비과세 상품은 이러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상자로는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가입가능하다. 1인당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최대 5000만원이 한도금액이다. 올해 2022.12.31.이 일몰기한이다. 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비과세저축은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어 아무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세금우대 받는 저율과세는 만 19세 이상이고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합원 가입비는 지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1~10만원 사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해당지점의 영업위치에 따라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같은 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시. 군의 경우 같은 시내에 거주하거나 같은 군내에 거주할 경우에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출자금은 거주자라면 누구나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개념인데 비과세 된다. 조합예탁금은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개념이다. 보통의 예금, 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조합예탁금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는 올해 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되기에 세후 수익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상호금융조합인 단위농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조합 합산예탁금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우대 혜택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이 ‘예금자 보호법’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 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등이다.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 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 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총 다섯 개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다섯 개의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해당 된다. 외국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예금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니며, 각 중앙회와 연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 ‘준비금’을 두어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체국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 등은 전액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리가 낮았던 저금리 시기에도 타 금융기관들이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도 1~2%의 금리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기존의 1,2금융권은 법적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로 조금 특별하게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시설투자나 운영 등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회사채’다.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은 차입금(대출), 회사채,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전단 채), 주식 등이 있다. 이 중 주식은 자기자본이고, 회사채, CP, 전단채는 타인자본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넓은 의미에서 회사채는 CP와 전단 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회사채는 국공채에는 없는 신용위험이 있기는 하다.

정기예금은 원리금 상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채는 회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 ‘신용평가등급’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잣대다. 발행 기업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의 위험은 부도다. 발행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상당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회사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단순히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해서 원리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채 평가금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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