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 시한폭탄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승인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날씨가 점점 심상치 않다. 각종 기상 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란 단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논하는 시대가 왔다. 인류의 골든타임은 10년 남았다는 IPCC 보고서의 강력한 경고도 나왔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투자자와 기업들이 향하는 길이 바로 ‘ESG 경영’이다.
수년 전부터 ESG라는 단어는 자주 들린다. 하지만 이 단어가 기업 및 사회의 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분이 적지 않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따와 조합한 것인데, 이 3가지 비재무적인 요소가 곧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투자자들의 평가 요소라는 것이다.
우선 환경.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요즘 가장 당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사용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순 배출량을 0으로 하자는 넷 제로가 ESG 환경 부문의 중심 화제이다. 두 번째 사회.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고객, 기업구성원, 협력업체 등 다중 이해자들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 평등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임원의 보수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독립적인지 등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지 평가하는 요소이다.
‘Who cares wins.’ ESG가 처음으로 대두된 보고서의 제목이다. ‘고려하는 자, 혹은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뜻이다. 기업은 지구와, 넓게는 인류 전체와 공생하기 위해 그간 소홀해 왔던 가치들을 되돌아볼 때가 됐으며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단순 논의와 권고를 넘어 국가적 규제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 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이 최근 도입된 예시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 경영은 그간 기업이 소홀해 왔던 가치에 대한 반성이며 이는 곧 외면해 왔던 리스크에 대한 관리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탄소중립 전략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ESG의 중심 가치가 투자를 이끌어 오는 단계를 넘어 국가적 규제로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ESG 경영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요소 또한 많이 있다. ESG 우수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용 보증과 융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이 좋은 예이다. 이런 현실에 맞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와 기업 이슈를 아울러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