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작자 A 씨는 태국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다 5개월 전 구속됐다. 유튜브에서 유사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 방송한 혐의다. 그의 일탈이 알려지자 “국격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경찰은 A 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 원을 추징했다. 2022년에는 보안시설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흉가 체험’ 영상을 찍으려 무단 침입한 유튜버 B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부검이 이뤄졌던 곳인데 죽은 사람 냄새가 난다”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영도 분원은 경남 양산으로 이전하기 전 연구기능만 수행했을 뿐 부검이 이뤄진 적은 없다.
유튜브가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진원지가 된지 오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때 나무젓가락 흉기설(자작극설)부터 범인 은폐설 같은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타고 확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걸리 병에 맞았다는 동영상으로 ‘클릭 장사’를 한 채널도 등장했다. 지난 4일에는 경남 거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만취 수준이었다.
유튜버들은 사법처리를 감수할 만큼 많이 벌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2022년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3만9366명)의 총수입은 1조1420억 원이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21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1인 창작자의 평균 수입은 29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300만 원 줄었다.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광고·후원 수익의 양극화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연말에는 유명 배우 이선균(48) 씨가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된 미확인 루머에 고통받다 세상을 등졌다.
정치권에선 유튜브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플랫폼 1위에 오른 유튜브가 사회적 책임은 모르쇠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차단을 요청해도 유튜브 측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튜브 서버가 해외에 있어 명예훼손 가해자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과거 국내 SNS 1위였던 메타(페이스북)는 어느 새 ‘아재’들만 찾는 놀이터로 전락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의 경쟁에서 밀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넘치는 가짜뉴스와 엉터리 콘텐츠를 제어 못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유튜브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메타의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다.
이노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