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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노사 모두 불만 제도 바꾸자

심의 시한 미준수와 합의 불발 반복

사회적 파급력 고려해 정부 나서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7-14 19:15:2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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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파장이 만만찮다. 우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이른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2013년부터 11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처음 시급 1만 원 요구안을 내놓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사 모두가 불만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이 불발됐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며 제도 개편 논의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올해보다 1.7% 오른다. 이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동계 1만2600원, 경영계 9860원인 최초 제시안 격차만큼이나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법적 심의 시한인 90일을 지키지 못했으며 ‘합의 결정’ 대신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물리적 충돌과 표결 불참 사례가 이어졌다. 그동안 심의 기한 준수는 9회 뿐이며, 합의 결정은 7회에 그쳤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오른 내년 1만30원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면, 노동부는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 기준 334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5.4%라고는 하나 최저임금 여파는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50만 명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이 26개다.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휴업급여 등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제도 개편을 촉구한 이 위원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하기 바란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만 원 돌파라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노동계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결과”라는 경영계 입장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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