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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호중 따라하기’ 엄벌로 ‘음주운전 무관용’ 확립을

일단 도주한뒤 술 더 마시기 수법도

관련법 허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7-22 19:55:46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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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부터 하고 보는 일명 ‘음주 뺑소니’ 사건이 속출한다. 가수 김호중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복 사고를 내고 닷새 만에 자수한 40대 벤츠 운전자가 그 한 사례다. 14일에는 경찰이 도망간 운전자를 뒤늦게 붙잡았는데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 당시 음주가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현장에서 측정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대전이나 제주 등지에서는 인명 피해가 났는데도 증거 부족으로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심지어 운전자가 음주를 인정해도 현장 측정치 없이는 죄를 못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진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주에 추가로 술까지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추정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김호중 사건’은 우리나라 관련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결과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이탈이나 도주는 근거가 없다.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술은 깬다. 운전자 체격 조건, 음주량, 경과시간 등을 감안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이 있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사후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를 해버리면 이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김호중의 시인에도 기소 단계에서 음주 혐의가 빠진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사회에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여전히 법은 기어가고 운전자들은 날아다니는 상황이다. 휴가 나왔다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까지 50%를 넘나들다 이후 조금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40%대에 머문다.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의미다. ‘김호중 사건’ 이후 정부 검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음주 사고 후 추가 음주’를 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에선 도주 후 술 타기,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삭제 등 각종 처벌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현재 법 체계라면 뺑소니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증인을 찾는데 수반되는 공권력 낭비가 어마어마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인적 물적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그게 정상적인 사고 처리법이기도 하거니와 혹시 모를 운전자의 각종 위법 증거를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다. 신고보다 도주가 범법자에게 유리한 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각종 음주운전 처벌법의 무력화는 불가피하다. 도망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이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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