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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공정한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

최재원 법무법인 시우 대표변호사

  • 최재원 법무법인 시우 대표변호사
  •  |   입력 : 2024-08-06 19:41:3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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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경찰서에 입회한 적이 있다.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에게 수사관은 “고소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을 고소했겠느냐”거나, “고소장에 혐의 사실이 다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거냐”고 말을 하며 피의자를 압박했다. 그때 피의자 역시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그 수사관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봐라”며 비아냥거리거나 “수사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피의자를 겁주는 듯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수사관의 심기(?)를 자극하는 것이 피의자에게도 긍정적이지 않음을 잘 알기에, 필자는 그럴 때마다 잠시 휴식을 청하거나 해당 수사관을 조금씩 달래어 가며 겨우 그 수사입회를 마무리 했었다.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이나 조사방법은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수준도 해외 어느 나라에 비추어도 뒤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바람에 고소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 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때도 있다. 필자는 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이라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수사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도 많이 접하는데, 그런 사건의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이거나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직접 경험한 위와 같은 수사관의 조사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수사 기법일 수도 있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으나 당시 그 수사관의 조사 태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해당 수사관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느낌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당시 조사를 받은 그 피의자 역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 담당 수사관에 대해 “그 수사관은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허무맹랑한 피해망상을 키워가고 있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법률 조항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의미가 있다. 무죄추정 원칙의 기본적인 의미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실제 유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형사법상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이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이 경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경시될 경우,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 혹은 심각한 국가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무고한 피의자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권보호를 위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는 이후에 무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직업 가족 사회적 관계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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