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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외국인 전세보증 사고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4-10-10 18:25:4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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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주기적으로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내놓는다. 자료를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항목에 더해 외국인이 얼마나 국내 부동산을 가졌는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현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보고 범부처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인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니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가진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 토지 면적은 2억6460만1000㎡로 집계됐다. 부산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주택 2947가구, 토지 483만3000㎡의 주인이 외국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난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는 거짓 신고,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행위가 발각됐다. 또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는 52건(123억4000만 원)이었다. 64억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21건(40.4%)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거래 등과 관련해 많은 불만이 나왔다. 우선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국인처럼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은 주택 보유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다주택 보유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국내를 떠나면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도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경찰의 수사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위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애초부터 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거론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보증금 미반환 등은 결국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염창현 세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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