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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헌정사 큰 오점

‘구속피의자 윤석열’ 결국 자승자박

여야 국정공백 우려 해소 힘모으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1-19 18:33:4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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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으로,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윤 대통령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구금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공수처 및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보는 대다수 국민 심정은 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참담함일 것이다. 이런 결과를 만든 건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졌고, 체포영장 집행에 격렬히 저항하다 마지 못해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와중에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편지를 쓰고, 체포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구속 당위성을 높였다. 법원이 체포영장 두 번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함으로써 공수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이나 법원의 영장관할권 논란도 잦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승자박이다.

초유의 국정 공백을 맞아 제일 정신을 차려야 할 주체는 정치권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는 기현상을 대야 공세의 호재라고 판단한다면 또 다른 자충수가 될 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손발을 맞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난국에 어떻게 대처할지 어느 누구보다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자해를 저지른 배경에 국회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비판 앞에서 민주당 역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무위원 추가 탄핵이나 발목잡기 같은 무리수는 중도층의 반감만 키운다.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각자 제 팔만 흔들다간 더 큰 혐오감을 부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배출된 8명의 대통령 중에서 4명이 구속되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은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3명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주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점점 기정사실화 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임기를 포함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실현을 위한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이유다. 자꾸만 되풀이되는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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