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질주하는 이륜차가 많다. 상당수가 배달 종사자의 이륜차다. 이들의 법규 위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행로를 달리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교통신호를 예사로 무시한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이륜차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겐 큰 위협이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운행 도중에 휴대전화기를 사용해서 걱정이다. 물품 배달 알림을 확인하거나 통화를 하는 사례가 잦다.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삼가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은 뇌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안전운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통화 문자 SNS 등 어떤 형태의 사용이든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여기에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사용하는 행위, 영상 시청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륜차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4만 원에 벌점은 15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미진한 실정이다. 경찰은 이륜차 휴대전화기 사용을 적극 계도 단속하고, 이륜차 운전자들도 안전한 곳에 멈춰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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