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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2일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만이다. 여야는 앞서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해 도입한 직제로,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계속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 1개월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은 겉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껄끄러워 하는 정치권 속내를 드러내는 지표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제도가 도입된 박근혜 정부조차 입법이 완료되고 1년이 지나서야 임명됐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인선과 연계를 핑계로 미적거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만인 지난 7월에야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속도를 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특별감찰관을 말로만 약속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 수순까지 간 건 의미가 있다.
정권마다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과 측근들의 전횡과 비리는 예외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배우자나 자녀 리스크가 없는 대신 ‘문고리 3인방’ ‘십상시’가 문제였다.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시달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집권 초기부터 배우자와 ‘윤핵관’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이슈는 경기성남라인의 전횡 의혹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 그룹이 주요 보직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현지 누나’ 문자, 결혼식 주례자의 공기업 사장 임명 등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 중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김현지가)성역이 아니다”는 말도 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움도 불사한다는 각오여야 가능하다. 초대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 감찰 문제로 대립하다 임기 3년을 절반도 못 채우고 중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하고 절차를 재촉한 건 스스로 조심하고 주변을 단속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할 것이다. 그 초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관계인도 감찰 대상에 넣도록 법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