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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작기소특검법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을 빚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특검법은 ‘누구든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데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시대적 정의”라고 외치며 검찰 해체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검은 전례를 보기 힘든 매머드급 규모다. 지휘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등 309명으로 내란특검(317명)에 버금간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기존 발의안 180일보다 늘었다.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가동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대) 예산의 총합인 247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많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으로 전체 12건의 절반이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 5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언론사 사건이 1건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끼워넣은 것은 공소취소 본질 흐리기와 갈라진 친문 진영 결집을 노린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비판 지점은 이해충돌이다. 수사 대상 절반이 특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과 인력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동원하는 권력의 사유화라 비판한다.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기소 분리에도 모순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시켰지만 파견 검사 20명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중잣대다.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조항을 넣은 것도 논란이다. 미국의 ‘플리 바게닝’과 유사한 형의 감면·면제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사법 공정성 훼손 우려 때문에 우리 형사법상 금지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상설 수사 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임에도 특검을 출범시키고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특검법 통과에 맞춰 소위 ‘성남 라인’인 변호사 출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공소취소 빌드업이라는 지적이다. 특검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발표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청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이 대통령이 우회로인 재판부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헌법과 사법체계가 지켜온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명문화된 조항이다. 그럼에도 권력자와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것을 막을 현실적인 제어 장치가 없다. 국민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느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