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지난 1일 자 6면에 게재된 ‘유명 야구감독 아버지 팔아 사기 친 불효 형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야구감독 아들 A 씨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야구공 공급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8억 원을 가로챈 뒤 술집과 스포츠 토토 등에 탕진했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경찰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 수사와 제보자 등을 통한 취재 과정에서 동생 B 씨의 범행 사실과 A 씨 사건이 뒤섞여 피해 금액과 사용처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