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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조속 처리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 부산지사장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0-14 19:28:07
  •  |   본지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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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임방지·퇴직금 대상 확대
- 노동자에 유리한 내용 다수
- 국회에 계류 중

- “능력별 일용직 임금 차등 땐
- 건설업 찾는 젊은 층 늘 것”

국내 건설업 종사자는 250만 명가량 된다. 이 중 기업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가 70만~80만 명이고 160만~180만 명은 일용직 노동자다. 기업에 속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만,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 소속된 회사가 없어 각종 복지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런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57) 부산지사장은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만들어지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건설 관련 각종 협회가 운영비를 냈지만 이후 공제부금 규모가 늘고 건설 근로자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지난해 기준 22만1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 부산지사장이 공제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parksh@kookje.co.kr
공제회가 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그중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처리된다. 건설 사업자가 일용직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하루에 5000원씩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가 근로한 날만큼 금액이 퇴직금 형태로 노동자에 제공된다. 백 지사장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87만3420명에게 1조8940억 원을 지급했다. 부울경에서도 12만2413명에게 2510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노동부 산하로 들어간 이후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복지를 끌어올리는 활동을 강화했다. 일반 기업에 속한 노동자처럼 결혼·출산보조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종합건강검진 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에서도 아쿠아리움이나 한방병원과 제휴하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

노동 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백 지사장은 “직업 훈련은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직결된다. 만약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었다면 기술을 배우면 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제회는 3조9000억 원에 달하는 퇴직 공제부금도 관리한다. 공제회는 이를 관리해 올린 수익을 포함시켜 건설 근로자에 퇴직금으로 함께 제공한다.

백 지사장은 최근 건설근로자법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백 지사장은 “이번에 바뀌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임금을 나눠 지급하고 확인 제도를 도입해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퇴직 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권이 나서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 지사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 당부의 말도 했다. 그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왕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능력을 키워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층을 건설 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건설 노동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도 필요하다. 능력에 따라 보수가 많아지면 젊은 층도 건설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 현장에서 지역 일용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백 지사장은 “공제회 시스템으로 지역 근로자가 지역 현장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부산지사장으로 있는 동안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근로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 출신인 백 지사장은 공제회 훈련기획팀장 고용지원팀장 경영지원부장 광주·대전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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