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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입법, 권한 지방이양 우선돼야”

대통령 소속 분권위 김순은 자치위원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26 19:07:33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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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활성화 큰 변화
- 법제화 위해 범정부적 대응
- 재정 자율성 제고 적극 추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20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올해 1월 22일에 종료된 1기 위원회에 이어 새로 선임할 2기 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 정책을 이끌어가게 된 김순은(65) 자치위원장은 “자치분권의 법제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 2기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순은 자치위원장이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큰 변화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3법 제·개정안’ 등 지난해 국회에 제출·발의된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이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법제화를 통한 자치분권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자치분권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국회 통과할 것을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자치위와 행전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 시 신속히 하위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협업매체(전광판 등) 및 시범운영 희망 시·도(8개) 홍보매체 활용 ▷자치경찰 관련 학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구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보건·복지·의료 등의 분권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와 협력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도 2기 자치위의 막중한 과제다. 자치위는 6월 중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 이후 예산안 반영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체감 가능한 지방세 확충,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기능 이양, 기초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조정해 왔다”며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연계·협력 강화,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조정 등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TF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1단계 수준 이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단계(2019~2020년) 계획에서는 연간 8조 5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김 위원장은 “인구감소, 인공지능(AI) 사회의 도래 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산업형태 등 지역 특성의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맞춤형 분권 추진과 함께 AI사회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혁신 요구 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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