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경남 양산시 상북면, 거제시 동부면과 장평동, 남해군 상주면과 남면 등이 제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여기에는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이 들어갔다.
부산 경남의 경우 부산 기장군의 기장읍과 일광면, 경남 양산시의 상북면, 거제시 동부면과 장평동, 남해군 상주면과 남면 등 7곳이 포함됐다.
이밖에 시·군·구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이며, 읍·면·동으로는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강원 평창군의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경북 영양군의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제주 제주시의 애월읍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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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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