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로만 범인 검거 난제
- 일부 신분증 인증 후 출입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대학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끊이지 않는 도난 사고에 한숨만 늘고 있다. 고의로 몇 개를 계산하지 않거나 둘러보는 척하며 제품을 가져가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이다.
가게 벽면에 ‘CCTV가 24시간 촬영 중이며,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품을 가져갈 시 제품 가의 30배 변상조치 한다(사진)’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근 다른 무인 가게 주인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현장 검거했다. 경찰이 즉시 연행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무인 점포 절도사건은 3188건이었다.
이처럼 종업원이 없는 점포의 취약점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절도 수법이 다양해진 데다 CCTV 말고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커져만 간다. 무인 점포의 특성상 소액의 절도가 많고, CCTV 영상만을 단서로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거도 어렵다. CCTV 영상 보관기한이 지날 경우 자동 삭제 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게는 출입인증장치를 사용한다. 이는 무인 점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인 카드나 본인의 신분증, QR 코드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인증하고 무인 점포에 출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장치 도입은 손님의 편의성이 감소되기도 하고 이용객들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