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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피해 홍룡계곡 찾은 피서객 어디서 쉬나요?

양산 8경 중 하나… 가족·친목회 등 인파 북적

폭포 들머리 음식점 명당에 평상 펴 놓고 영업

안전한고 쾌적한 여가 보장 위해 주말도 단속을

  • 이선태 시민기자
  •  |   입력 : 2024-08-21 1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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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예년 같으면 8월 말은 여름의 끝물이라 할 시기지만 시원한 계곡과 폭포가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주말 경남 양산 8경 중 하나인 홍룡폭포 주변에도 인파가 몰렸다. 많은 사람이 홍룡사와 홍룡폭포 주변 계곡에서 더위를 식혔다. 폭포에서 내려온 얕은 물줄기가 내려오는 곳에는 가족 단위, 친목회, 동호회 등으로 보이는 무리가 계곡 주위를 가득 메웠다.
경남 양산 8경 중 하나인 홍룡폭포.
계곡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잇는 평상.
하지만 돗자리와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알뜰 피서객들이 쉴 자리는 부족했다. 풍광이 좋고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는 ‘마을휴게소’라 주장하는 이들이 크고 작은 평상을 설치해놓고 손님을 받기 때문이다. 필자 일행도 홍룡폭포 들머리인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 근처에서 쉴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평상을 빌려서 술과 음료, 안주 등을 시켰다. 백숙 6만 원 평상 (대)5만 원 (소) 3만 원 파전 1만5000원 등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평상을 임대하지 않으면 물가와 멀거나 햇빛이 내려 쏘이는 양지, 바위 위에 앉을 수밖에 없어서다. 등산을 마친 일부 관광객들은 평상 대여 비용 등을 들은 후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필자는 홍룡폭포에 방문하기 며칠 전에 수소문 끝에 ‘마을휴게소’에 연락했다. 주중에는 몰라도 주말은 예약도 안 된단다. 평상이나 오리백숙을 시키면 주차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2019년부터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청정한 계곡을 유지를 위해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곡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 미신고 식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아직 있다. 주말과 휴일에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이선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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