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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 "이건 아니잖아"

길 가로막아 통행 방해 예사

위험천만 운전에 사고도 빈번

  • 홍윤우 시민기자
  •  |   입력 : 2023-10-14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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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을 맞아 학생들로 가득 찬 대학가를 걸어 다니다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대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 두 명에서, 많게는 세 명까지 한 대의 킥보드에 여러 명이 올라타 돌아다니기도 한다. 학교 인근 거리에도 인도 위에 널린 전동킥보드가 길을 막아 지나다니기 불편하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범칙금 대상이다.

부산대 기숙사 앞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돼 화물차량이 통행에 애를 먹고 있다. 홍윤우 시민기자
지난 11일 부산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주차구역을 침범해 차도에 킥보드들이 가득 주차돼 차량이 오가지 못해 통행에 불편함을 겪는 글이 올라왔다. 몇십 대의 킥보드가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져 길을 가로막았고 이로 인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부산 금정구경찰서 관계자는 “부산대학로 근처 전동킥보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킥보드 주행 문제뿐만 아니라 주행 후 인도나 차도에 아무렇게나 세워 둔 킥보드로 인해 부산시민의 상당수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청소년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또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과 함께 인도 위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 경찰서 장전지구대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행 건수만 200건 이상이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4일간 단속 된 것만해도 20건이 넘었다. 이처럼 법 강화에도 전공 킥보드 불법 주행 및 주차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을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에서 주행, 음주 운전,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사례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전국 안전모 착용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는 15.1%로 더 낮아졌다. 또 주행 도로 준수율 또한 지난해 52.1%에서 올해 40%로 훨씬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킥보드 사고 역시 2020년 897건에 비해 지난해에 2배를 훌쩍 넘긴 2,386건이 발생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킥보드 사고에는 전동킥보드 이용객의 증가도 영향이 있다. 상위 6개 전동킥보드업체의 월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 비해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사고가 늘어나자 주민투표를 거쳐 공유 킥보드를 완전히 퇴출시키기도 했다.

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옥영노 대장은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전동킥보드 주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위험해 시민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대학로 앞 전동킥보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부산시민의 안전한 주행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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