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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의 이해와 활용방안

  •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  |   입력 : 2021-06-18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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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사회보장제도가 현재는 정착 중에 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급여지급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중 하나다. 4대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한다. 별도의 노후준비나 향후에 있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제도적인 측면의 강제보험이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후에 받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실질가치도 보장된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었다면 2020년에 재평가 시에는 651만원으로 소득액을 인정해 산정해 준다는 의미다.

현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평균액수는 월 92만 4천 원 정도가 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연령 기준인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서 1969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로 나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구조다. 노년에 연금 실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늘리는 방법으로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가입제도는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서 납입기간을 늘여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을 상향시키는 방식의 접근 방법이다. 또한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늦춰 추가로 가산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에 있어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이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도 있다.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족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이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된다. 여기다 19세 미만의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가 받을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적 성격의 연금이다. 소득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2021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3,060원이고,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연 175,330원이다.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일단 처음 3년 동안은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엔 수급권자의 소득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 243만 8679원)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25세 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중단 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다.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90만원이고 본인 노령연금 40만원이라고 하자. 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90만원을 수령하고, 본인 노령연금(40만원)을 선택하면 여기다 유족연금30%(27만원)를 더해 6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둘 중 큰 쪽을 택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유족연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여기서 재산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는 달리 유족연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이외에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이어가시는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기에 중복으로 수급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인정액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부의 경우라면 월 소득액이 2백 70만 4천원 이하이어야 하고, 단독가구라면 1백 69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 별도의 산정과정을 거쳐서 지급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되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5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동시에 수급을 받게 되면 감액되는 구조다.
   
연금을 추가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납입이 되지만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해야 된다.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납부한 적이 있다면 최초 납입일이 가입일로 인지되고 그때부터 만 60세 이전까지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가 가능하다.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본인이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월 납입액 * 미 납입 횟수)로 추가 납입할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의 납입액이 월 10만원이고, 납입하지 않은 횟수가 100회라면 총 10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한 번에 목돈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최대 60개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고, 납입하지 않은 모든 횟수를 채우지 않고 부분만 납부해도 된다. 개인사업자나 주부 등과 같이 임의가입자라면 본인이 납부액을 설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월 납부상한액이 있어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 10년 미만분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된다는 점은 기억하자.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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