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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에어컨 수리 쉬워진다...고압가스, 여객선 운반 허용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6월 1일부터 적용

이전에는 특수 선박에만 허용… 거주자들 불편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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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섬 지역에 생활기기용 고압가스를 일반 여객선으로 나를 수 있게 됐다.

1일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이나 냉장고 설치,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 반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때에는 설치 및 수리 기사가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여객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 손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생활기기용 용접용 가스나 냉매 등은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이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데도 이에 필요한 고압가스 운반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기준 개정에 나섰다. 단 해수부는 여객선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와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했다. 또 관련 물품 휴대는 생활기기 설치 및 수리 업무 담당자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를 실을 배의 선장에게는 규정된 용기 사용 여부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한 뒤 여객실과 격리 보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압가스의 휴대 및 반입이 거부된다. 개정된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해수부의 이번 조치가 섬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냉매 등이 떨어져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의 운항 횟수가 제한돼 신속한 수리를 받기가 힘들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장기간 생활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도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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