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그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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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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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양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반발도 언급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법원 파괴 만행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받은 바 있다”며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 변호사가 나서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야당이) 정부 정책의 발목 잡기,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 합헌이며 평화적이고 국민 호소용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 다음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주장 정리를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변론부터 지난 13일 8차 변론까지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