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법률 위반, 증거채택 안돼”
- 헌재 “이미 4차 기일에 채택결정”
- 내일 10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했던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그대로 진행하되, 오후 2시에서 1시간 연기한 오후 3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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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인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측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3분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체포 대상자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들을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의 조서 공개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에 도착했지만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 양측의 주장만 정리하기로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복귀한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전에 변론 진행 일정이 공지된 상태에서 당일에 헌재까지 나왔다가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