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상당수가 직·간접 피해”
회식 자리에서 저속한 말로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른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을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임한 부산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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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이해성 전 이사장. 국제신문 DB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씨 패소를 판결했다. 이 씨는 2022년 2월 16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이듬해 6월 1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자행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시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그는 2022년 6월 28일과 같은 해 9월 15일 가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가수 장재남의 노래 ‘빈 의자’ 가사 일부를 남성 또는 남녀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부른 것이다. 이 씨는 또 지위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했고, 자신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 감사위원회는 그의 중징계를 요청해 결국 해임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 근거가 된 직원 진술이나 작성 자료는 자의적이고 과장돼 믿을 수 없으며, 상급자인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대화 중 자신을 도발해 과격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는 이를 녹음한 것이라 증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노래 가사 일부를 남성 신체로 바꿔 부른 것은 맞으나 여성 신체로 개사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애초 친목을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이지 성희롱 의도는 없었고, 웅얼거리며 불러 상대방에게 잘 들리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비위 행위를 범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