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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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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여사 측도 앞서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받게 됐다.
특검팀은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에서 형량과 추징액이 모두 줄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금품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 청탁의 대가라는 점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복제품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등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도 이날 상고하면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