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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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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목적지 출구를 착각해 잘 못 나갔더라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이 규정은 진입 때 하이패스로 기록을 남기고, 나갈 때 실제 주행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정산하는 ‘폐쇄식 요금소’가 있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된다. 감면 조치는 자동으로 이뤄지므로 착오 진출한 운전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 기본요금은 1대당 900원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주행거리×㎞당 단가)을 합산해 통행료를 받는다.
그동안 고속로로 이용자들은 출구를 착각해 나간 뒤 재진입했을 때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이런 일을 피하려고 요금소 진출 직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잦았다. 이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기본요금 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운전자의 악용 사례를 막고자 혜택 부여 기회는 차량당 연 3회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를 볼 때 연 1~3회 재진입 차량이 전체의 90.2%를 차지하는 만큼, 착오 진출 운전자 대부분이 이 기준 안에서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제도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가 시작됐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혜택 대상 및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20%, 2명 가구 10%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민자고속도로 운행이나 연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그동안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라며 “한국도로공사와 힘을 합쳐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