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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통영지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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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29일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계획적인 범행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미용사 B 씨와 40대 남성 손님 C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어 먼저 B 씨에게 위해를 가했고, C 씨는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봉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과거 이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나타나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난동을 부렸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데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됐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는데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