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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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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6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술에 취해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에 운행하다 역주행 사고까지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그에게 보호관찰과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42분 술에 취한 채 김해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돼 있던 학원 차량을 타고, 6분가량 840여 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우연히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건 뒤 운행을 시작했고,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절도죄 대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적용해 형량에 반영했다. A 씨가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점은 인정했으나 A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등에 비춰 별다른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운전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2016년 벌금 800만 원을 약식 명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