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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소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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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경찰에 입직한 현직 경찰관이 지인 사진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입직 전부터 시작한 범행을 경찰이 된 뒤에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공소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13일부터 지난 8월 5일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합성하고, 이 가운데 50여 개를 반포·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물 10여 개를 촬영·제작하고, 아동성착취물 1600여 개와 허위영상물 2600여 개, 불법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부산지방공소청은 A 씨가 허위영상물 합성 등에 사용할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상당 기간 수집·보관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경찰 입직 전인 2021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지인 사진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범행을 반복했다. 2024년 4월께 경찰에 입직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부산지방공소청은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관련 자료의 보관 양상 등을 토대로 여성이나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