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적법 절차를 밟은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감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경기 평택시에서 베트남 국적 C 씨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통역인을 통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도 이를 이행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사는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 내용으로 상급자 결재를 받았다. 같은 날 구속영장 신청 관련 보고서에도 피의자 권리를 고지한 것처럼 썼다. B 경감은 피의자 체포 당시 영장 제시·사본 교부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 내용을 썼다.
이런 절차 위법으로 C 씨의 구속은 취소됐다. 또 체포 당시 수집된 증거도 절차 위법으로 배제됐다.
두 사람은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나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통역인을 통해 전화로 고지한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