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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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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1시30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 전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