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심 씨와 그의 자녀,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심 씨의 조카인 30대 여성 A 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A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그 위에 A 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음에도 고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자 현장을 정리하고 2시간 뒤 119에 신고해 “숯 위에 엎어졌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A 씨는 결국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1심은 심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은 심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2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심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6명에게도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심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거나, 공범들이 열기를 어떤 방식과 강도로 얼마나 가할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 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 씨도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A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설령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었다 해도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조죄가 적용된 심 씨의 자녀에 대해서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