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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의 노후 건물.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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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 기관과 함을 합쳐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리 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는 위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자체 등과 특별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10월 19~10월 30일, 11월 9~11월 20일 등 두 차례다. 중점적으로 살필 사안은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관련 법령 이행 여부 등이다. 국토부의 자체 분석 결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 또는 증액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568개 사업장 가운데 138곳이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위법 의심 행위가 더 두드러진 16곳을 특별 점검 대상으로 결정했다. 점검 기간에 국토부는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를 살핀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 및 증액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또 각 지자체는 조합이 관련 및 규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예산 집행·용역 발주·계약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한다. 아울러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조합원에게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을 막고자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