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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 시교육청 지침 위반… 조치 검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문항에 EBS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일이 벌어져 전면 재시험이 결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문항을 출제한 교사에 대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A 고등학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2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특정 학원을 다닌 학생은 문제를 맞히고 다니지 않은 학생은 맞히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과목은 2학년 화학으로, 학교 측 조사 결과 담당 교사가 출제 과정에서 EBS 교재 문항을 다수 인용해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침을 위반한 문항만 1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전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변형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지침은 문제 출제 때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문항의 변형 정도가 미흡해 특정 교재 학습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재시험을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재시험이라는 부담을 주게 돼 미안한 마음”이라며 “재시험 문항을 엄격히 검토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학원과 관련된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원에서 동일한 EBS 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시험은 15일 해당 과목 수강자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같은 교과 교사 전원이 협의해 문항을 출제한다. 다만 해당 교사가 비리에 연루된 사안이 아닌데다 과목 담당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업과 재시험 문항 출제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학사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재시험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재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출제 지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재시험이 끝난 뒤 절차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적정한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