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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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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식장·결혼 준비 대행 업무를 하는,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종에서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이 매겨진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를 비롯한 물품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미용(메이크업) 상품 등 이용 때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잦다. 또 환급 위약금 기준도 불투명해 소비자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장업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고시를 바탕으로 기본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자체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고자 지난 8월부터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17개 사업자가 일부 선택 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중요정보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핵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 같은 행위는 표시위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이 끝난 뒤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휘되고 있음에도 결혼 서비스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투명한 가격 표시, 추가 요금 요구 등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법규 위반 여부를 계속 살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